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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무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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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무사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그린
1
세종
1
수인
1
신우
1
서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곽훈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11.26 선고 2021구단8249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

3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구단7942 판결
  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7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두49154 판결
  [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]〈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〉[공2020상,540]
  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2015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5.08.18 선고 2014구합6310 판결
  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

14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3다35788 판결
  [약정금]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〉[공2015상,677]
   약정금
   세무사법

2014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4.05.29 선고 2013누50212 판결
  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2.11.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
  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

23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4013 판결
  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

2011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2 선고 2011구합1450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[각하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

2010년
2008년
2000년
1992년
1990년
32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370 판결
  [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][집38(3)특,245;공1990.12.1.(885),2295]
  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
 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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